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5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를 경우 인구 유입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에 읍ㆍ면ㆍ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하며,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정희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