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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학생 유권자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선거운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등교일에는 투표참여 권유행위(현수막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국회의원 등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시설 자체가 아닌 시간과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5호 신설, 제60조의3제1항제2호, 제80조제1호, 제106조제2항 단서 신설, 제111조제2항 신설, 제261조제8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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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