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2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2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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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함. 이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가 보다 많은 주권자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도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해왔음.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역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선거권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치적 집단 또는 자신의 특수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의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침해하고 있음.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 등 실제 다수의 20대 초반 청년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훌륭하게 정치활동을 다수 이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48년도 최초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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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