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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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 일부 열거된 행위는 예외적으로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상에서 수행되는 각종 통상적인 활동들이 선거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농촌의 일손을 돕거나 재해 구호에 나서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 및 처벌 대상이 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이나 폐해가 클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호나 자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누구든지 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와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기부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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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