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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재외선거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나타난 평균투표율인 3.8%보다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임.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에 투표하러 갈 수 없었던 사정이 제일 크지만, 평상시에도 재외선거인이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투표를 하러 가기 어렵다는 것에 본질적으로 재외투표율이 낮은 원인이 있음. 한편,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외선거인등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투표환경을 제공해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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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