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재외선거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나타난 평균투표율인 3.8%보다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임.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에 투표하러 갈 수 없었던 사정이 제일 크지만, 평상시에도 재외선거인이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투표를 하러 가기 어렵다는 것에 본질적으로 재외투표율이 낮은 원인이 있음. 한편,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외선거인등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투표환경을 제공해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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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