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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의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보궐선거·재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그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선거방송을 정정·중지하는 등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마예정자의 예비입후보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운영하여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심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을 마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이를 제때 조사하여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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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