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소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별로 3개소 이내로 설치?운영되는 데 그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접근성이 좋지 못한 실정임. 또한 최근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가별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국외에 머무르는 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2항?제218조의5제2항 및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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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