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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고, 재외선거인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투표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감염병을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관이 폐쇄되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기도 하였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외거소투표 시 기표식 투표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 시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투표용지에 반영될 후보자·정당을 조기에 확정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나.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출기한은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보자등록기간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64조제2항 및 제65조제6항제2호). 다. 재외거소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18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시 투표방법으로 재외투표소 투표 또는 재외거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신청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등이 재외거소투표를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거소투표재외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제218조의8제2항, 제218조의9제2항). 마. 재외거소투표자의 조기 확정 및 투표방법 등의 원활한 사전안내를 위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선거일 전 35일에 확정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1항, 제218조의9제1항, 제218조의12제2호 및 제218조의13제1항) 바.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218조의18제5항·제6항) 사.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이용하여 발송하되 그 비용은 재외거소투표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를 접수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책임위원에게 인계하고,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며,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거소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함(안 제218조의19제5항). 자.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또는 본인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무효로 함(안 제218조의25제4항). 차.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거소투표가 회송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외위원회가 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24제3항). 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외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재외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안 제24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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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