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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송출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경력방송 또는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송출?중계하거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을 통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광고나 연설, 대담?토론회 등을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송출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경력방송 또는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송출?중계하거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는 자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기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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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