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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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그 직위나 직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임.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되며, 이 중 대다수의 기관이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분이 적더라도 그 사업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고려할 때 정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입후보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측면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범위를 전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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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