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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영세의원등16인
대표발의
권영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무관히 어느 지역의 투표소든 방문하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투표에 대한 시간ㆍ장소의 제약을 축소하여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본 선거일보다 앞선 시점에 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본 선거일의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의 경우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인해 그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다수가 미리 투표를 마치고 본 선거일은 휴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선거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그 선거인(관외선거인)의 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이 이를 참관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다른 확인ㆍ감독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사전투표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4일 하루’로 축소함으로써 사전투표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및 제158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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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