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구ㆍ시ㆍ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ㆍ시ㆍ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4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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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