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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과 전화를 통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프라인 선거운동 역시 이에 발맞추어 과도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말과 전화를 통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시 주변 소음 등의 환경적 여건, 후보자의 성량 차이 등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조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표기로 개정함(안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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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