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과 전화를 통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프라인 선거운동 역시 이에 발맞추어 과도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말과 전화를 통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시 주변 소음 등의 환경적 여건, 후보자의 성량 차이 등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조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표기로 개정함(안 제91조).
김형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