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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그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거나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선거권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거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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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