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용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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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ㆍ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과정을 전산화할 때에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개표과정을 전산화할 때에는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전산조직은 투표, 개표 및 그 정보를 이관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전반에 있어서 검증 절차와 신뢰 확보 요건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관리자나 권한자가 투ㆍ개표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개표 결과를 위조ㆍ증감하거나, 투ㆍ개표시스템을 통해 이관되는 정보가 유출ㆍ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당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의에 QR코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의 형태로 인쇄하고 있음. 그러나 QR코드는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할 경우 투표ㆍ개표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표ㆍ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사후검증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전산조직을 개선한 뒤 그 검증 결과 및 개선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업무에 개입ㆍ간섭하거나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위원 등이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표ㆍ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전투표용지, 거소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 등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기호로서 정보를 한 방향으로 배열한 1차원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151조제6항ㆍ제154조제1항, 안 제2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8조의2ㆍ제27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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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