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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상투표의 신고와 팩시밀리를 통한 투표의 진행 등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도, 선상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2012년에 선상투표를 처음 도입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까지 선상투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나,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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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