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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범위로서 예비후보자 등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이를 착용하고 실제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으로 해석됨이 타당함에도,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단순히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한 행위까지도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다른 선거운동 방법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행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변경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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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