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를 범하는 등 그 후보자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또 다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후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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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