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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 시대전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직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 따라 중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그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받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4년 임기의 연임에 제한이 없어,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국회 진출과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제공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또한, 본 개정안의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1회 당선된 것으로 봄으로써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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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