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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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직무 단절과 함께 정상적으로 임기가 개시 또는 계속되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막대한 행정비용 지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ㆍ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과 그 당원에게도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당선인 또는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해당 재ㆍ보궐선거일 전 1년 이내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ㆍ보궐선거의 실시에 대한 정당 및 그 당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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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