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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삭제 및 제6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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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