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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만 주민등록이 된 장소가 아닌 거주 장소로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부대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복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별 행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에게 선거공보 신청을 떠넘긴 것은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발송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공보를 일괄 발송하여 선거인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외에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일까지 관할구역 밖에 머무르는 선거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거인이 신청한 장소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에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 신청 없이도 거주하는 곳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밖이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밖에 머무르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정한 장소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및 안 제65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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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