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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0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료시설ㆍ종교시설ㆍ문화시설의 당초 설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종교시설ㆍ극장 등이 공간 대관으로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시설의 이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특정 시설 내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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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