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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되고 있는 반면, 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현행법의 제정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개별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상시 허용함으로써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신설, 제60조의3, 제82조의4제1항 삭제, 제109조제2항, 제218조의14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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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