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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은 1년에 한 차례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보궐선거 등이 1년에 한 차례만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대행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 출신 권한대행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피해가 상당함. 또한, 최대 1년간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백기와 권한대행체제는 대의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에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과의 동시실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제20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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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