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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40인
대표발의
박수영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40인 · 미래통합당 38 · 국민의당 2

나머지 2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선거에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정당에 대한 책임이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재·보궐선거는 본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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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