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결혼·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함에도 청년의 정치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임.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회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30대까지의 후보자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1,101명 중 6.3%인 69명에 그치고 있음. 이에 39세 이하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 후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 득표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탁금의 절반을 반환받는 득표기준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에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으로 하향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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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