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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희용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공보 제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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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