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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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이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각종 장애인 편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후보자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0조제6항·제72조2항 및 제82조의2제12항, 제26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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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