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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7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이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각종 장애인 편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후보자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0조제6항·제72조2항 및 제82조의2제12항, 제26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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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