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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유형별로 각종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참정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다른 방식의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해당 선거인이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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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