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5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 6. 30.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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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