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2023. 7. 21. 시행). 그런데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비상벨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경찰 호출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도 비상벨을 찾지 못하거나 제때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