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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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및 비상벨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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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