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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및 비상벨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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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