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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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양증권 사태,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과 같은 대형 회계부정 스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수많은 투자자의 손해 발생 등 국가ㆍ사회적 피해 확산에 따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노력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한 바 있음. 동 회계개혁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표준 감사시간” 제도는 감사인이 정해진 감사절차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투입하여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확보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그간 부실감사의 커다란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감사시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우리 국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볼룸버그 등 해외 유력통신에서도 한국의 엄격해진 외부감사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기경보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회계신인도가 상승하고 있음.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표준 감사시간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회계부정 및 이와 관련한 부실감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대하여도 표준 감사시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직무를 규율하는 「공인회계사법」에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운영재원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이나 선의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 비영리공익법인 등 대다수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그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보호해야할 법익은 주식회사 등 영리분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 분야와 관련한 개별 법률에서 회계감사에 관한 단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이에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회계감사의 경우에도 회계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표준 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토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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