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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현재 공적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하에 공개한다면 거래시 발생하는 여러 사기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개된 공적서류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함(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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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