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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9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0-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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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인노무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공인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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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