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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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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등은 금지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자격대여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는 행위임을 명시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의 자격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를 둠(안 제3조의4).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 해소 즉시 제한기간(3년) 없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기 위해 등록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5조의2제1항). 마. 공인노무사로부터 자격증 등을 대여받는 행위나 자격대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0조의3 및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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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