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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8-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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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소비자의 이익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인ㆍ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전기안전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19개의 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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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