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신청인, 신고기관, 참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만 규정되어 있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등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 진술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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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