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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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과 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등의 공공이익, 「재난안전통신망법」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 등 국민 안전의 공공이익과 관련이 있으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2호ㆍ제47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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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