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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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이익 증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 또한 부패행위 신고와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한편, 공익신고자 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구조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급결정 절차를 거쳐야 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긴급구조금의 지급 주체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구조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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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