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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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거나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것은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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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