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거나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것은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윤재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