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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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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7개의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23.11.30.)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도록 의결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을 포함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제명 순으로 별표에 규정하고자 함(안 별표).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