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1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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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신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하거나 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다.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안 제12조제4항 후단 및 제20조제4항 후단 신설). 라.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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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