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0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제안이유 개정안은 보·포상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의 자기 직무 관련 신고 시 보상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한편,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부패신고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26조, 안 제26조의2 및 제29조). 나.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시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다.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긴급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