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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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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초·중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한 재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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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