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2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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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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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