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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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