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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그 재산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은 그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의 매수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익법인마다 회계처리를 달리 하고 있어 공익법인 회계운영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통적인 공익법인 회계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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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