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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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그 재산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은 그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의 매수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익법인마다 회계처리를 달리 하고 있어 공익법인 회계운영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통적인 공익법인 회계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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