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4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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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재난’이 뜻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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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